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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터치]폐교 안 할테니…거액 수업료 내라?

2018-02-28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뉴스터치는 1년 수업료만 1천6백만 원이 넘는 초등학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<br><br>사립인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. <br><br>올해 수업료가 얼마인지 안내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급식비, 통학버스비를 빼고도 분기당 3백9십만 원. <br> <br>1년으로 따지면 수업료만 무려 1천6백만 원입니다. <br> <br>웬만한 4년제 사립대 1년 등록금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. <br><br>은혜초는 지난달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했습니다. <br> <br>학생이 줄면서 적자가 쌓였다는 게 이윱니다. <br> <br>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육청까지 나서 강경 대응하자, 일주일 만에 폐교 결정을 취소했는데요. <br><br>이후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렇게 고액 수업료를 제시한 겁니다. <br> <br>학부모들은 폐교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학부모] <br>"(기존) 160만 원에 비하면 거의 2.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. 일단 ‘우리는 낼 수 없다’라고 얘기를 했어요." <br><br>학교 측은 전교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'학교를 계속 다니겠다'고 밝힌 학생이 35명밖에 되지 않아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특히 지난 20일,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보니, 8명만 '학교에 다니겠다'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. <br> <br>이 경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기당 1천7백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. <br><br>현행법상 재학생이 1명이라도 있다면 폐교는 불가능한데요. <br> <br>허가 없이 학교를 폐교한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<br> <br>교육청은 학교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<br>=======<br>다음은 화재현장에서 빛난 모성애 이야기입니다. <br><br>지난 23일 밤 12시 쯤, 충남 예산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. <br> <br>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. <br> <br>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 170명이 급히 대피한 모습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2층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지는데요. <br> <br>1분 후 또 다른 물체가 밖으로 던져집니다. <br> <br>1층에서 불이 나자 2층에 살던 30대 여성은 두 자녀와 현관문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요. <br> <br>연기 때문에 여의치 않자, 곧장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. <br> <br>밖에 있던 소방대원과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받아달라며 소리쳤는데요. <br><br>먼저 집에 있던 이불을 밖으로 던지고 뒤이어 9살 딸과 3살배기 아들을 차례대로 탈출시켰습니다. <br> <br>이불을 구조매트처럼 활용한 건데요. <br> <br>주민과 소방대원이 협력한 덕에 아이들은 다친 곳 없이 구조됐습니다. <br> <br>화재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해 아이들을 탈출시킨 여성은 이후 소방대원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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